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면 벌점의
누적 정도와 위반 행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1. 단속 유형에 따른 벌점 부과
1. 현장 단속 (경찰 직접 단속)
- 위반 사실이 운전자에게 즉시 고지되고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주요 사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2. 비현장 단속 (CCTV, 무인단속기)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위반 행위(예: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벌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벌점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1. 주요 위반 행위 및 벌점
위반행위 신호 위반 |
벌점 15점 |
특징 현장 단속 시 부과 |
속도 위반 | 15점~60점 |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 차등 부과 (20km/h 초과 시) |
음주운전 | 100점 | 형사처벌 대상 (벌금 및 징역형 가능) |
중앙선 침범 | 30점 | 교통사고 시 벌점 추가 부과 |
뺑소니 사고 | 100~150점 | 벌점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 |
무면허 운전 | 100점 |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위반 | 30점~60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추가 제재 |
2. 형사처벌 대상
1. 음주운전:
- 첫 적발: 벌금형.
- 재범(2회 이상): 징역형 가능.
2. 뺑소니 사고:
- 벌점 100~150점 부과.
- 사망·중상 피해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형법 적용.
3. 무면허 운전:
- 벌점 100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4.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 인명 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사실 벌점 조회
3. 면허 정지·취소 기준
1.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누적
운전면허 정지(1~2개월).
정지 기간 경과 후 면허 사용 가능.
- 단일 위반으로 정지:
예: 음주운전 1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2. 면허 취소
- 벌점 121점 이상 누적
운전면허 취소.
- 중대한 위반으로 즉시 취소
음주운전(0.08% 이상).
음주운전 2회 적발.
뺑소니 사고.
4. 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대처 방법
1. 면허 정지 대처
- 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 경감 가능(최대 10점).
교통안전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을 받으면
경감 혜택 적용.
- 행정심판 청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
- 면허정지기간 단축 프로그램
일부 지역에서 면허정지 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교육 이수 시 기간 감경).
2. 면허 취소 대처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적법 절차 위반, 사실 관계 오류 등을 입증해야 함.
- 재취득 절차 진행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시험을 통해
재취득 가능.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 시 재취득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 임시운전허가증 발급
특정 상황에서 긴급한 운전 필요 시
임시운전허가증을 신청(조건부 허가).
과태료,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사실 벌점 조회
5. 벌점 관리 및 예방 방법
1. 벌점 경감 방법
교통안전교육: 최대 10점 감경.
1년 무사고·무위반: 기존 벌점 소멸.
2년 무사고·무위반: 면허 상태가 초기화됨.
2. 위반 예방
교통법규 준수 및 정기적인 차량 안전 점검.
주의가 필요한 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에서
특별히 조심.
3. 위반 시 신속 대처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영상, 사진 등)를 수집해
이의 신청.
벌점 관리와 도로교통법 준수는 사고와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은 사회적 책임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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