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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시 학교 등교 여부

by 말랑자몽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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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밤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자 학교 등하교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시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세부적인 조치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교육청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4일 등교는 아직 

변동된 것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과거에 휴교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있었고

1980년 5.17 사테엔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교의 등교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상 등교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평소와 같이 등교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리고,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휴교령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교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나 대체 수업을 듣게 됩니다.

3. 등교 시간 조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거나 도로가 통제되는

경우에는 등교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등교 시간 조정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학생들은 변경된 시간에 맞춰 등교해야 합니다.

4. 등교 방법 변경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은 도보나 자전거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등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등교 방법 변경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학생들은 안전한 등교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들은 학교 측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등교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학교 등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문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에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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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시 갖게되는 권한과 효력, 해제 방법

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보와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령의일종입니다.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3일밤 긴급 담화문 내용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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