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징역가능 처벌강화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가능
: 징역 7년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뀐 개정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