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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쉬인 직구 에센셜 오일 안전성 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19개 중 17개 유해물질 알레르기 유발성분 검출

말랑자몽 2024. 10. 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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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원에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유통 
에센셜오일 19개에 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국내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장품, 방향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을 겸용
  광고하는 제품선정

1. 시험결과

- 유해물질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방향제·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관련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CMIT, MIT가 검출됨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점막,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 MIT(Methylisothiazolinone)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동물 실험 결과, 체중 변화 피부 자극 등이 관찰됨.
소비자보호원

 
- 기타유해물질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벤젠 및 메탄올 불검출 
(벤젠) 화장품, 방향제에 사용·함유 금지
(메탄올) 방향제는 2,000mg/kg 이하, 화장품은 사용금지
 
- 알레르기 유발성분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17개(89.5%) 제품에서 표시
함량을 초과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3종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 중
1종 이상이 검출됨

- BMHCA(butylphenyl methylpropional)
백합향이 나는 물질로 생식 및 태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리날룰(linalool)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리모넨(d-limonene)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2.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조사대상 19개 중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함량 이상으로 검출되었으나 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음
- 사용기한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음

소비자보호원

 
- 용도
조사대상 중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실제 제품에 표시된
사용 용도와 다른 제품이 있었음.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목욕용, 디퓨저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제품에는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방향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표시함.

 

제품 조사 대상 에센셜 오일 19개 제품

소비자보호원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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