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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그에 따른 절차와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인 이유

말랑자몽 2025. 4. 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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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彈劾)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형사 처벌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 (대통령 기준)

탄핵 절차는

국회(탄핵소추)헌법재판소(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국회)

탄핵 발의

1.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50% 이상)가

동의하면 발의됨.

2. 대통령 탄핵의 경우

300명 중 최소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함.

 

탄핵소추 의결

1.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

2.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됨(직무 정지).

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

심리 및 변론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검토.
  • 양측(탄핵 소추위원 vs 대통령 측)의 변론 진행.

판결(탄핵 인용 or 기각)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 6명 미만 찬성이면 기각(대통령 복귀).
  • 탄핵 인용 시, 즉시 대통령직 박탈 +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 탄핵 이후 절차

  • 탄핵 인용(파면)
  • → 즉시 대통령직 박탈, 60일 내 대통령 선거 실시.
  • 탄핵 기각
  • → 대통령 직무 복귀.

 

📌 정리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25년 4월 현재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8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 현재 8명인 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국회(3명)이 각각 추천하여

임명하는데, 최근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문형배(국회 추천) 재판관 퇴임
2023년 4월 10일

이선애(대통령 추천) 재판관 퇴임
2023년 10월 12일

문형배 후임(국회 추천) - 서범석 재판관 임명 완료


이선애 후임(대통령 추천) → 아직 임명되지 않음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한 자리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탄핵 심판에서 8명이면 어떻게 될까?

 

탄핵 인용(파면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원래 9명 중 6명 찬성(⅔ 이상) → 탄핵 확정
  • 현재 8명 중 6명 찬성 → 그대로 탄핵 확정 가능
  • 5명 이하 찬성이면 탄핵 기각

즉, 8명이어도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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