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그에 따른 절차와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인 이유
🔹 탄핵(彈劾)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형사 처벌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 (대통령 기준)
탄핵 절차는
국회(탄핵소추) →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국회)
✅ 탄핵 발의
1.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50% 이상)가
동의하면 발의됨.
2. 대통령 탄핵의 경우
300명 중 최소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함.
✅ 탄핵소추 의결
1.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
2.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됨(직무 정지).
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
✅ 심리 및 변론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검토.
- 양측(탄핵 소추위원 vs 대통령 측)의 변론 진행.
✅ 판결(탄핵 인용 or 기각)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 6명 미만 찬성이면 기각(대통령 복귀).
- 탄핵 인용 시, 즉시 대통령직 박탈 +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 탄핵 이후 절차
- 탄핵 인용(파면)
- → 즉시 대통령직 박탈, 60일 내 대통령 선거 실시.
- 탄핵 기각
- → 대통령 직무 복귀.
📌 정리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25년 4월 현재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8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 현재 8명인 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국회(3명)이 각각 추천하여
임명하는데, 최근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5일
문형배(국회 추천) 재판관 퇴임
✅ 2023년 4월 10일
이선애(대통령 추천) 재판관 퇴임
✅ 2023년 10월 12일
문형배 후임(국회 추천) - 서범석 재판관 임명 완료
❌ 이선애 후임(대통령 추천) → 아직 임명되지 않음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한 자리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탄핵 심판에서 8명이면 어떻게 될까?
탄핵 인용(파면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원래 9명 중 6명 찬성(⅔ 이상) → 탄핵 확정
- 현재 8명 중 6명 찬성 → 그대로 탄핵 확정 가능
- 5명 이하 찬성이면 탄핵 기각
즉, 8명이어도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