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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로폄재취업 박나래사건 경찰출신A씨 공작자윤리법 위반
    박나래

     

    최근 박나래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퇴직 후 해당 사건을 맡은 로펌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와 공직자윤리법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책임자의 재취업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맡았던 A씨는

    최근 퇴직 후 박나래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형사과는 박 씨를 대상으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A씨와 로펌 측은

    "A씨는 수사 지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로펌 합류 후에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었던 책임자가

    재취업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을 판단해

    ‘취업제한’을 통보하며, 해당자는 업무 내용을

    정리해 재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 시 관할 법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퇴직자의 법무법인 재취업 사례

    지난해 2월 경찰 출신 퇴직자 4명이

    대형 법무법인 취업을 시도했으나, 과거 업무 경력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은 예비 변호사 신분이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출신이 받을 수 있는 취업 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공직자윤리법이 단순 규제가 아닌

    퇴직자의 취업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에서 경찰 출신 영입 급증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 출신의 수사 경험이 법무법인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무법인 취업 신청 경찰은 10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법무법인들은 경찰 출신을 전략적으로 영입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 퇴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현황

    연도 취업 신청 인원 특이 사항
    2020년 10명 법무법인 취업 상대적으로 적음
    2021년 28명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
    2022년 36명 3배 이상 증가, 법무법인 적극 영입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유의사항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전 취업 심사 필수
    2. 이해충돌 소지 여부 공개
    3. 과거 업무 관련 사건 정보 사용 금지
    4.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절차 준수

    이 과정을 거치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법적 규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퇴직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윤리적·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법무법인 역시

    사전 심사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 경찰이나 변호사 지망자라면

    공직자윤리법과 취업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커리어와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Q&A

    Q1. 공직자 퇴직 후 언제까지 취업이 제한되나요?
    A1.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Q2. 경찰 출신이 법무법인에서 취업할 때 장점은?
    A2. 수사 경험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얻은 권한 덕분에

    법무법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집니다.

     

    Q3.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퇴직 전 업무 내용과 취업 예정 기관의 관련성을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