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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법원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아니라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건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국회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포 시도
    • 헬기 투입 및 담장 월담 진입
    • 무장 병력의 국회 출동

    법원은 “군이 무장 상태로 국회에 출동한 자체가

    폭동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 공범 및 관련 인물 형량 정리

    이번 판결에서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함께 선고됐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징역 18년
    • 조지호 전 경찰청장 – 징역 12년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징역 10년
    •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 징역 3년

    반면,

    • 김용군 전 수사단장 – 무죄
    • 윤승영 전 경찰청 간부 – 무죄

    재판부는 가담 증거 부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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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 불리한 요소

    • 범행의 주도적 계획
    • 다수 인원 동원
    • 막대한 사회적 혼란 초래
    • 반성 부재
    • 무단 재판 불출석

    🔵 유리한 요소

    • 치밀성 부족
    • 실탄 및 물리적 폭력 행사 없음
    • 범행 실패
    • 초범
    • 장기간 공직 봉사
    • 고령(65세)

    그러나 재판부는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내란죄 성립 핵심 쟁점

    형법상 내란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 국헌문란 목적
    2. 폭동

    법원은 “의회를 군으로 점령하거나 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군 동원 방식과 목적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이었다.

    ■ 향후 전망: 항소심과 정치적 파장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헌정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