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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구입,소지,시청,저장 처벌 가능

     

    여성가족부는 26(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가능

         : 징역 7년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뀐 개정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등 

    삭제 지원 주체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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