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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통과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바뀐 개정안

    -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 강화하는

    내용 개정안 포함됐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입니다.

     

    -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