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300명중 200명 이상 찬성을 초과했습니다.
여야의원 300명 전원투표
총 300표중
가: 204표 (찬성)
부: 85표 (반대)
기권: 3표
무효: 8표
우원식 의장 말씀 일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주십시오.
국회도 대외 신임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연회 재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됩니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됩니다.
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현재는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에 대해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최대 180일(약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이 해임됩니다.
3.대통령 해임 및 후속 절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대통령직은
공석이 되며,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