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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관련 사례
    대한민국에서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2명

    그중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은 1명입니다.

    🟧 1.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 탄핵소추 기각

    🔹 사건 개요

    • 탄핵소추안 가결일: 2004년 3월 12일
    • 헌재 판결일: 2004년 5월 14일
    • 결과: 기각 → 대통령직 복귀

    🔹 주요 탄핵 사유 (국회 제시)

    1. 선거 중립 의무 위반

    -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

    -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 대선 과정의 정치자금 관련

    - 국정 운영 실정

    - 경제 정책 실패 등을 비판 (명시적 탄핵 사유는 아님)

    🔹 국회 상황

    • 당시 야당(한나라당,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가결
    • 국회의석: 총 271석 중 찬성 193표

    🔹 헌법재판소 판결

    • 재판관 9명 중 8명 기각, 1명 각하
    • “위법행위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
    • → 기각 결정
    • 대통령직에 복귀 후 지지율 급상승
    • →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압승

    🟥 2. 박근혜 대통령 (제18대) – 탄핵소추 인용 → 파면

    🔹 사건 개요

    • 탄핵소추안 가결일: 2016년 12월 9일
    • 헌재 판결일: 2017년 3월 10일
    • 결과: 인용 → 대통령 파면

    🔹 주요 탄핵 사유

    1.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게이트)
      • 비선 실세 최순실이 연설문 작성
      • 인사 개입 등 국정 전반에 영향
    2. 재벌과의 뇌물수수 혐의
      •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재단에 수백억 지원 받음
    3. 공무상 기밀 유출
      • 외부 민간인에게 청와대 문건 제공
    4.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

    🔹 국회 상황

    • 국회의석: 총 300석 중 234표 찬성 (새누리당 일부 포함)
    • 탄핵소추안은 초당적으로 가결됨

    🔹 헌법재판소 판결

    •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인용
    • “헌법 수호의지가 없으며, 대통령직 유지 불가”
    •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 탄핵 파면 사례

    🔹 이후

    •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실시
    •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
    • →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