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윤석열탄핵 탄핵 탄핵소추 탄핵심판

    🔹 탄핵(彈劾)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형사 처벌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 (대통령 기준)

    탄핵 절차는

    국회(탄핵소추)헌법재판소(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국회)

    탄핵 발의

    1.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50% 이상)가

    동의하면 발의됨.

    2. 대통령 탄핵의 경우

    300명 중 최소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함.

     

    탄핵소추 의결

    1.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

    2.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됨(직무 정지).

    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

    심리 및 변론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검토.
    • 양측(탄핵 소추위원 vs 대통령 측)의 변론 진행.

    판결(탄핵 인용 or 기각)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 6명 미만 찬성이면 기각(대통령 복귀).
    • 탄핵 인용 시, 즉시 대통령직 박탈 +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 탄핵 이후 절차

    • 탄핵 인용(파면)
    • → 즉시 대통령직 박탈, 60일 내 대통령 선거 실시.
    • 탄핵 기각
    • → 대통령 직무 복귀.

     

    📌 정리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25년 4월 현재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8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 현재 8명인 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국회(3명)이 각각 추천하여

    임명하는데, 최근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문형배(국회 추천) 재판관 퇴임
    2023년 4월 10일

    이선애(대통령 추천) 재판관 퇴임
    2023년 10월 12일

    문형배 후임(국회 추천) - 서범석 재판관 임명 완료


    이선애 후임(대통령 추천) → 아직 임명되지 않음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한 자리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탄핵 심판에서 8명이면 어떻게 될까?

     

    탄핵 인용(파면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원래 9명 중 6명 찬성(⅔ 이상) → 탄핵 확정
    • 현재 8명 중 6명 찬성 → 그대로 탄핵 확정 가능
    • 5명 이하 찬성이면 탄핵 기각

    즉, 8명이어도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