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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관련 사례
대한민국에서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2명
그중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은 1명입니다.
🟧 1.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 탄핵소추 기각
🔹 사건 개요
- 탄핵소추안 가결일: 2004년 3월 12일
- 헌재 판결일: 2004년 5월 14일
- 결과: 기각 → 대통령직 복귀
🔹 주요 탄핵 사유 (국회 제시)
- 선거 중립 의무 위반
-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
-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 대선 과정의 정치자금 관련
- 국정 운영 실정
- 경제 정책 실패 등을 비판 (명시적 탄핵 사유는 아님)
🔹 국회 상황
- 당시 야당(한나라당,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가결
- 국회의석: 총 271석 중 찬성 193표
🔹 헌법재판소 판결
- 재판관 9명 중 8명 기각, 1명 각하
- “위법행위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
- → 기각 결정
- 대통령직에 복귀 후 지지율 급상승
- →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압승
🟥 2. 박근혜 대통령 (제18대) – 탄핵소추 인용 → 파면
🔹 사건 개요
- 탄핵소추안 가결일: 2016년 12월 9일
- 헌재 판결일: 2017년 3월 10일
- 결과: 인용 → 대통령 파면
🔹 주요 탄핵 사유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게이트)
- 비선 실세 최순실이 연설문 작성
- 인사 개입 등 국정 전반에 영향
- 재벌과의 뇌물수수 혐의
-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재단에 수백억 지원 받음
- 공무상 기밀 유출
- 외부 민간인에게 청와대 문건 제공
-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
🔹 국회 상황
- 국회의석: 총 300석 중 234표 찬성 (새누리당 일부 포함)
- 탄핵소추안은 초당적으로 가결됨
🔹 헌법재판소 판결
-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인용
- “헌법 수호의지가 없으며, 대통령직 유지 불가”
-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 탄핵 파면 사례
🔹 이후
-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실시
-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
- →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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