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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
-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 되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됩니다.
- 기존 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 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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