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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 등록해야 미등록시 과태료 동물등록 대행업체 조회하기

by 말랑자몽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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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맹견이 아닐 경우로 도서지역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읍.면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적습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마이크로칩을 목걸이 등의 외부 장치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3. 등록 인식표 부착: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 등록 의무: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 유실)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에 큰 도움이 되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절차

  1. 등록대행기관 방문: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 동물보호 센터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품종, 중성화 여부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수수료 납부: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삽입은 3만 원,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부착은 1만 5천 원, 등록 인식표 부착은 1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인식표 부착: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5. 등록증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약 1주일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동물등록 최초 등록시

1.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2. 지차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 후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동물등록방식 내장형마이크로칩
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방식 내장형마이크로칩
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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