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 때문에
또 다른 보호 장치로 보호출산제도도 함께 시행해 임산부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 의료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학대 및 유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생통보제는 2021년 4월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며, 의료인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의료인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통보제는 보호 출산제와 함께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24년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산모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제도를 통해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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