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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차장 알박기 캠핑카 7월부터 단속 시작 9월부터 과태료 부과

by 말랑자몽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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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에 걸쳐 주차중인
캠핑카들이 있습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보니  그 동안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야영, 취사행위 까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골머리를 앓게하던 캠핑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강릉시는 7월부터 장기간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설 것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미리 확인하고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 높이 ( 2.5 m)를 추가로 설치해 해안 관광지 주변 공영 주차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됩니다.
야영,  취사를 하게 될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

불편함없이 모두가 이용을 하려면 강제적인 법적 제재를 통한  단속과 함께  차량 소유주들의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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